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․납부의 달로서 법인사업자 94만명은 2019년 7월부터 9월까지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0월25일까지 신고·납부해야 하며, 개인 일반과세자 197만명은 고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.
사업자는 10월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, 신고 전에 ‘신고도움서비스’를 통해 업종별 신고 유의사항, 맞춤형 안내자료를 확인하고, 홈택스 미리채움서비스(총 28종) 등을 활용하면 더욱 쉽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다.
특히, 이번 신고부터 관세청의 수출통관자료를 조기 제공받아 사업자가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. 또한, 이번 신고기간 중 첫 시행되는 ‘챗봇 상담서비스’를 이용하면, 전자신고를 하면서 신고서 작성방법, 세무용어 등 궁금한 사항을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.